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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9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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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3시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법정 구속돼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됐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만 말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여,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수용 절차를 밟은 뒤 일반 수용동에 수감되었다.

 

앞으로 윤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여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1심 선고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석병진 횡성군번영회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조속히 대한민국의 안정과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안정의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하루빨리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모든 국민은 제 위치에서 맡은 바 제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써 나아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제언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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