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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0:39:40
  • 수정 2018-04-23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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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4월 23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구분

변경 전

→

구분

변경 후

관리

지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관리

지역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우려

지역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므로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



□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ㅇ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기준

세부내용

인근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 비교대상 아파트는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①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②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③ 준공아파트 순으로 선정

지역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ㅇ 이는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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