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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 -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시대 본격 출범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 기사등록 2022-06-10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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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6.7.) 의결을 거쳐 오늘 6.10.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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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 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의 시대가 본격 출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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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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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1.4.) 대표발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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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22.2.)를 거쳐 국회 행안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되었고,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법안소위(’22.5.) 및 전체회의(’22.5.) 의결,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5.29.)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앞으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강원도는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조치 및 행정기관 내부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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