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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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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 11,15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 11,154호 및 공동주택 8,320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으로, 전년대비 평균 3.68% 상승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 후, 411일 있었던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 게시란(www.happy700.or.kr)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볼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주택소유주에게 발송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정균 군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에 열람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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