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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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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63일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이 오는 62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중인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신고적용 대상은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해 전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이고

-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 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절차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산림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한은 201862일까지이며, 62일이 토요일인 만큼 6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달 동안 해당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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