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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8 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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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정률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김종호 후보가 당선되면서 핵심 공약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 당선인은 중개보수 정률제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개 보수 정률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를 책정에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중개보수를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률제의 핵심이다.

 

현재 상한요율은 5000만원 미만 매물 거래 시 0.6%(한도액 25만원), 5000~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9억원 미만 0.4%, 9~12억원 미만 0.5%, 12~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이면 0.7%로 정해져 있는데, 정률제가 적용되면 이를 깎지 못하고 그대로 내야 한다.

 

정률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할 사안이 없으니 분쟁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능한 한 보수를 덜 내고 싶고 반대로 중개사는 최대한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협의하라고 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면 현행 상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중개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그 동안 중개보수 지급절차에서 계약서 작성단계 및 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수많은 분쟁이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존권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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