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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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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석병진)는 올해 말 착한중개업소 지정·운영이 종료됨을 알리며, 관내 중개업소에 2025년도 착한중개업소 참여 신청을 받았다.

 

횡성군지회는 2023년 횡성군과 착한중개업소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첫해 횡성군 중개업소 94개소 중 착한중개업소로 27군데가 지정되어, 횡성군 관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를 진행한 이후 관내 중개업소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2025년도착한중개업소 모집에는 11월말 기준 45군데에서 신청하였다.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월세 보증금 1억 미만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착한중개업소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재능기부로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에 참여하여 감면서비스 대상자에게 중개보수 20%를 감면하여 주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지회장은 관내 중개업소의 착한중개업소 신청과 참여가 확대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횡성군과 횡성군지회의 업무협약을 이어나가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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