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3. 표고자목 : 20㎥ 이상
4. 밤나무 : 5천㎡ 이상
5. 잣나무 : 1만㎡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
등록혜택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