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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3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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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업경영체라는 것에 등록을 해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공식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요건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가축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그 외 양봉업, 콩나물 재배, 수직농장, 곤충 사육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할인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10% 환급

농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공익직불금 지원

기타 다양한 농업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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