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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23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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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횡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거 취약 계층 중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 세대원,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 중위소득 120%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원 미만 주택매매와전·월세 계약때 지불한 중개 보수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 접수하시면 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군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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