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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05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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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지회 활동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는 횡성군과 함께 "착한중개업소"를 지정하고 2025년도 횡성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난 4일 횡성군 관내 김선해 부회장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 "착한중개업소 현판식 행사 및 2025년도 신규 착한 중개업소 지정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과 위촉식에는 지회장 석병진, 부회장 김선해, 부회장 윤성욱, 횡성읍 분회장 김은화,둔내면 분회장 최귀석, 우천면 분회장 김승학, 우천면 부분회장 김보민, 횡성군청 김명기 군수, 횡성군 건설도시국 김석희국장, 횡성군 토지재산과 김대수계장이 참석했습니다.


2023년 23개소를 처음 지정한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와 횡성군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1기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41개소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착한중개업소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업기부로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 에 참여하여 감면서비스 대상자에게 중개보수 20%를 감면하여 주는 중개업소를 말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서비스란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청년)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착한중개업소를 방문 계약 후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횡성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과 지정서를 받으며 다양한 홍보물 배부로 중개업소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홍보 거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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