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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2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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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1,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열린다.

 

지난 127일 국민권익위에서는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으로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이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의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횡성군의 경우 미등기 사정토지 약 1,300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약 3,700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횡성군 전체의 약 1.8%, 공시지가 375억 원 규모로 주민간 분쟁, 주변 토지 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횡성군에서도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토지 활용과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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