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석병진 횡성군번영회 회장은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횡성군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횡성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