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원특별자치도,「농지특례」2년차 본격 궤도 진입 - 2025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4개 군 5개 지구 지정 심의 -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 2차 수혜! ‘횡성·철원·화천·인제’ - ※ 농지규제 완화 누적면적 116㏊(2024년 61㏊, 2025년 55㏊)
  • 기사등록 2025-04-01 10:43:24
기사수정

강원특별자치도는 331,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지정 안건을 심의하여, 4개 지역(횡성, 철원, 화천, 인제 ), 5개 지구가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114개 지구 지정에 이은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모4,000이며, 이번에 5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누적 면적9개 지구, 116(축구장 163개 규모)에 이름

- 20244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 61

- 202515지구(횡성, 철원, 화천, 인제2) 55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철원 장흥리 디엠지(DMZ) 농산물직거래장터 조성,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콘텐츠가 포함됐으며, 전체 개발면적 70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55(79%)에 달하는 공공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계획된 역점사업들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서, 농지특례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angwon.news/news/view.php?idx=268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