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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7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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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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