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6-23 09:47:15
기사수정




양구군이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은 올해 1~2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85, 39414만여 원의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은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8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1월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464건에 대해 총 4378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angwon.news/news/view.php?idx=27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