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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9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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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권영진·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임의단체였던 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된다. 복수 설립이 가능했던 협회 체계를 단일화하고, 협회의 위상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총회 설치가 법률로 명시되고, 정관 제·개정,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사항은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총회 의결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96% 이상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중개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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