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튼튼하게’
강원도는 그동안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격 전환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은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는다.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 주거 안전망 ‘확충’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역시 현실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월세 지원)는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만 9천 원, 6인 가구 4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만 9천 원 인상됐다.
자가 주택 거주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되며 , 이와 별도로 도 자체 시책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 비용으로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된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도 강화됐다. 도는 기존 연 2회 운영하던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보완해, 춘천·원주·강릉 등 권역별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언제든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최대 40만 원)의 경우, HUG 보증료 할인 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가구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화장실 개선(가구당 최대 380만 원) , 건립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현대화 및 배리어프리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