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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5월 9일 시한부 '매물 폭탄' 터지나 - "10억 차익에 세금만 5.7억"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 다주택자 '패닉'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배수진 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머니 무브' 정조준
  • 기사등록 2026-01-26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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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개인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약속"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강한 어조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문자 그대로 '껑충' 뛴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무려 82.5%에 달하게 된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2주택자가 유예 기간 내 집을 팔면 약 3억 3,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약 5억 7,4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배제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고 차익이 클수록 세금 폭탄의 강도는 더 세진다.


정부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머니 무브'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단순히 투기꾼을 잡는 차원을 넘어, 자산 구조의 비정상적인 쏠림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5월 전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나 '증여'로 선회해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30년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일몰 시한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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