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2015년부터 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거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산업단지 형태인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1공구)와 인제 귀둔농공단지, 그리고 투자 유치 저조 지역으로 분류된 삼척시와 홍천군 전역이다. 다만 삼척시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와 별도 지정 대상 농공단지는 이번 지구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다.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20~30%)에 5%포인트가 추가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제조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 혜택도 더해진다. 입주 기업은 ▲배출부과금 ▲물류비용 ▲전기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1회에 한해 최대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물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지정 요건은 까다로웠다.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70%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3만 3,000㎡ 이상인 곳이 대상이 됐다. 지역 단위 지정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과 투자협약(MOU) 체결률이 모두 5% 미만인 곳을 선정했다. 철저히 '투자 소외' 지역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지구 지정은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도내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 기간은 2029년 1월 31일까지다. 도는 이번 인센티브 강화가 미분양 산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