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24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만 원, 4인 가구 325만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 요건은 엄격하다. 신청 시점에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실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매달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장려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통장 적립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는 3년의 가입 기간 내에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