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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계약만 해도 4~6개월 구제" - 재정경제부·국토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강남3구·용산 4개월, 그 외 규제… - "정책 신뢰성 위해 종료 불가피"... 임차인 낀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도 …
  • 기사등록 2026-02-12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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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례나 미뤄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대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지역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해 주는 '경과 조치'를 함께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추가 연장론'에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한 엄수'와 '퇴로 마련'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못 박았다. 제도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어 세 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급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구제책을 마련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가계약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9월 9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가 배제된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도 기회가 짧았던 점을 고려해 6개월(11월 9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전세 낀 매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단, 이는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예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2028년 2월 11일)까지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막판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수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심리적 위축이 전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 지역의 매물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지방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금 폭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만큼,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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