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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0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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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성격이었다. 올해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내용은 실질적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지원 기간 내라면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장벽을 크게 낮췄다. 기존 필수 요건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의무를 전격 폐지했다. 당장 청약통장에 묶어둘 푼돈조차 아쉬운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제도가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거주 주택 조건도 정해져 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 고통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계속사업 전환과 청약통장 요건 폐지는 청년 세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침체된 소형 원룸 및 빌라 임대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국토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꼼꼼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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