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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땅 팔아라"... 이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꺼내들며 투기 엄단 예고 - 이 대통령, SNS 통해 농지법 강화 취지 설명... 상속·고령 아닌 '위장 전입 투…
  • 기사등록 2026-02-25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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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투기 근절의 칼날을 농지로 겨눴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강조하며,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한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히는 땅은 매각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핵심 타깃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묵히거나 불법 임대하는 이른바 '가짜 농부'들이다. 주택 시장 규제를 피해 농지로 몰려든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그 근거로 헌법과 농지법을 들었다. 현행법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약속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 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산당식 통제'라는 색깔론적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그가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 역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상적인 법 집행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주택 시장에 이어 농지까지 번진 투기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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