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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닻 올린다… 수도권·개발지 투기 세력 정조준 - 농지 투기 근절 나선 정부… 예외 없는 '강제 처분명령' 예고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 투…
  • 기사등록 2026-03-03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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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건전한 농지 거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48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매년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서 표본조사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비싸지면서 귀농이 어렵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전격 지시함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은 이른바 '투기 위험군'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개발 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다.


적발 시 후속 조치도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적발된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인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된 표본 실태조사만으로도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대상 면적만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다. 사상 첫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이번에 적발되는 위법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우려하면서도, 농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반응이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농지 매물이 급증하고 매수세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기 거품이 걷히고 땅값이 안정화되어 실제 귀농을 원하는 청년이나 농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농지담보대출의 적정성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가 꼬일 대로 꼬인 농지 투기 생태계를 끊어내는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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