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담대는 앞으로 관행적인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퇴로도 함께 열어뒀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4개월 내에 취득할 경우, 매수자의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준다. 주택담보대출 시 부과되는 전입 의무 역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미뤄준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준비 기간과 대출자의 상환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발표일 이후부터 시행일 전일인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 조치는 이달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갭투자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과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맞물려 있어, 실제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시장의 소화 능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