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진출입 시점 무관하게 혜택
면제 대상은 2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18일 수요일 밤 12시(24시) 사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면제 적용 기준'은 진출입 시간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15일(일)로 넘어가는 0시 이후에 진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반대로 18일(수)에 진입해 연휴가 끝난 19일(목)에 진출하는 차량 역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면제 기간 4일 안에 고속도로 위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혜택을 받는 구조다.
◇ 평소처럼 이용하면 자동 '0원' 처리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별도의 절차 없이 평소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송출된다.
일반 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 민생 부담 완화와 안전 운전 당부
이번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급증과 겨울철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등 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 많은 교통량과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장거리 운전 시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차량 환기를 자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석병진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류 배송이나 귀성으로 인한 이동이 많은 시기에 통행료 면제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된다"며 "얼어붙은 경기에 이 같은 민생 지원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